[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기고, 5개월 전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는 31세 이기영이다.
피의자 이기영.[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2.12.29 lkh@newspim.com |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범죄의 중대성 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잔혹한 범행 수법과 피의자 거주지 등에서 압수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개된 얼굴은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인 60대 택시기사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B씨의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범행이 발각되기 전 이씨는 C씨의 행방을 찾는 가족들에게 C씨의 휴대폰으로 '아빠 바빠, 밧데리가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자녀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친구들과 싸우다 다친 손을 치료 받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우발적으로 택시기사를 살했다고 주장하며 집주인 B씨의 소재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B씨를 살해한 것도 자백했다.
이씨는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하는 한편 C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또 C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5000만원대 대출을 받았다. 이 돈으로 현재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가방도 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