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서 결정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택시 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32) 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양=뉴스핌] 황준선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접촉사고를 낸 상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옷장에 숨겨 왔으며,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에 숨겨져 있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또한 경찰 조사 중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도 자백했다. 2022.12.28 hwang@newspim.com |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시신을 정확히 어디에 유기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한 시간여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현장을 빠져 나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경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8월 초에는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 씨(50대)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날인 27일 오후 4시부터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공릉천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해 이날 오전 수색을 재개했지만 이마저도 유실 지뢰 위험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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