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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10억 규모 불법 해외직구품 적발...1년새 3배 폭증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4:11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4:11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해외직구품이 1년 새 3배가량 급증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97개 업체,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70%(57→97건), 금액은 182%(287억→810억) 증가한 규모다.  

[자료=관세청] 2022.12.27 jsh@newspim.com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140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이다. 

특별단속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수입 시 안전성 검사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블록장난감 등 어린이 완구 13만점(23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했다. 

또 인체에 유해한 불법 다이어트 보조제(시부트라민 검출) 1만점(1억원 상당)을 국내 거주 외국인 명의를 이용,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해 분산 반입한 후 SNS를 통해 판매했다. 시부트라민은 식욕을 감소시키고 열량 소모를 증가시키는 비만 치료 약물로,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10년도부터 국내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일본산 의약품(소화제, 동전파스 등), 식품류(젤리 등) 28만점(8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해 요건승인 및 관세·부가세 납부 없이 반입한 후,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정식 수입물품인 것처럼 매장 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고가의 유튜브 촬영장비 640점(4억원 상당)를 해외직구 구매대행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기도 했다.

불법 해외 직구품 보관창고 [사진=관세청] 2022.12.27 jsh@newspim.com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판매 목적의 유명상표 고가 의류 320점(5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로 가장하기 위해 불법 수집한 고객 1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했다. 

또 국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노트북·핸드폰 충전기, 마우스 등 전자제품 8100점(4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해 정품인 것처럼 불법수입 후 판매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유해성분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등 판매 게시물 12만6374건에 대해 게시물 삭제, 아이디 영구정지 등 계도 조치를 취했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국민안전 위해물 품의 반입과 해외직구를 악용한 타인 명의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 가로채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세청은 엄중히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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