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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비상통관체계 가동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0:38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1:10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 수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내일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관세청은 2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통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psj9449@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화물연대 파업 직후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우선 관세청은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에 대해서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사전에 안내해 수출화물 선적관리를 지원한다.

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연장한다.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이 지연될 때는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비상지원 차량 및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운송신고 시 필요한 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또 수입화물을 하선 후 보세구역(하선장소)으로 이동시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해야 하나, 파업기간에는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환적화물은 국제항 간에만 한정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으나,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에도 국제무역선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상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헤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세관장들은 재량권을 발휘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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