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준장→대령 1계급 강등에 불복소송·효력정지
故이예람 사건 불법개입 혐의 재판 중…"징계 가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오는 28일 계급 강등 없이 장군으로 전역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고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공군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징계는 지나치고 가혹하다.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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