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익수, 장군→대령 징계 효력정지될까...전역식 하루 앞둔 27일 결론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8:40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8: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익수 "송구스럽지만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해"
국방부 "군에 대한 사법적 신뢰 무너질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 효력정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뤄졌다. 효력정지가 인용된다면 전 실장은 오는 28일 장군으로 전역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전 실장 측 대리인은 "정직이나 감봉도 아니고 계급을 낮추는 것, 그것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키는 처분을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깝게 숨진 이 중사의 유족들이 낸 탄원서라든지 국회의원들의 발언, 언론에서의 지속적인 비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이 군 검사에 대해 면담강요, 위력행사 혐의로 기소가 되어있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장님께서 녹취록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며 "면담강요나 위력행사라고 하면 뭔가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다. 신청인은 친절하게 말하고 군 검사는 당당하게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기도 전에 일생에 단 한번뿐인 전역식에서 강등의 불명예를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재판부에 효력정지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며 "손상될 명예가 있다면 그건 공군법무실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가 조력을 받지 못하고 불행히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원인 중에는 공군법무실장의 직무유기도 있다"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신청인이 장군으로 전역한다면 군에 대한 사법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군의 부실수사 및 지휘감독 부재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이 중사의 유족과 그에 공감하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전 실장은 "유족분들의 가슴 아픈 심정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공군에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징계는 너무 지나치고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이 가혹한 징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다. 부디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실장의 전역식 전날인 오는 27일 오후까지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달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를 재가했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이에 불복한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은 유지된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던 전 실장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두고 이 중사 유가족들은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전익수의 꼼수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