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이사회 결의 없이 아들 회사와 수의계약" VS "절차상 문제없어" 반박
수의계약 배임 논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갈등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앙회)가 '미용인 1호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회가 지난해 최 의원의 아들 회사와의 계약을 무효화했는데 이 법안이 그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최 의원실은 "공중위생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현재 위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의 권한을 뺏거나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중앙회가 추후 집회와 최 의원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를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온 만큼 갈등이 지속할 전망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는 지난해 8월 13일 스타멤버쉽이라는 회사와 체결한 '홈페이지 및 온라인위생교육프로그램 개발·관리' 용역계약에 무효 통지를 보냈다. 이 계약이 전임 회장인 최 의원과 그의 아들 간 배임 행위에 따른 무효인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스타멤버쉽 대표 원모(49) 씨는 최 의원의 아들이다.
원씨는 최 의원이 중앙회장이던 2018년 5월 1일 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 의원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5년 간 중앙회장을 역임했다.
◆ "이사회 결의 없이 아들 회사와 수의계약" vs "절차상 문제없어"
뉴스핌이 입수한 내부 결재 서류와 계약서를 보면 중앙회와 스타멤버쉽이 2018년 5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금액은 총 1억2408만원이다. 계약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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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
중앙회는 5년짜리 계약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년씩 계약하고 길어야 3년"이라며 "당시 회장 임기인 3년보다도 더 긴 5년짜리 계약은 중앙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3년여간 스타멤버쉽에 지급한 돈은 인터넷 교육 사이트 제작비 약 1억2027만원, 인터넷 교육 사이트관리비 약 5억2523만원 등 총 6억4551만2678원이다.
중앙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수의계약 당사자가 최 의원의 아들로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점 ▲계약금액이 시장가의 2배에 달하는 점 등을 무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스타멤버쉽은 "3년간 잘 이행됐던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 통보했다"며 지난해 11월 1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일인 지난해 8월 13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치 교육 비용으로 순이익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타멤버쉽은 내용증명과 중재신청서를 통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건 중앙회 내부의 문제"이고 "직전 총회에서 위 계약을 위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회사에 많은 수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 기간 중 코로나19가 발생해 온라인 교육생이 증가했던 것"이라며 "코로나를 누가 예측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배임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면 중재원에서 왜 화해권고를 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려면 계약 무효 통보하면서 하든지 진작에 해야 했다"고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7월 26일 중앙회가 원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중재 과정에서 중앙회는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 수의계약 배임 논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갈등으로 확산
이런 배경에서 중앙회는 최 의원이 지난 1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한 게 골자다. 중앙회는 스타멤버쉽과 같은 위생교육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하던 위생교육기관인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복지부 장관은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승우 미용사중앙회 부총장은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보안 등 후속 조치가 없다"며 "중앙회는 최 의원이 앞서 발의한 미용사법을 통해 새 단체를 만들어 별도의 단체에 권한을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해 기존 공중위생법에서 분리한다는 취지다. 이 법에 따르면 미용사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최 의원실은 중앙회가 "회원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최 의원실은 "개정안 어디에도 위생교육을 시행하는 단체의 권한을 뺏거나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기도 전에 입법부 고유 권한인 법률개정안마저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용사중앙회를 비롯해 이 법의 영향을 받는 9개 단체가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9개 단체로 이뤄진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특정 법인 또는 단체에 위생교육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며 "연합회는 개정안 저지 촉구와 대국민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는 건의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출했다.
미용사중앙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400명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