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미용인 1호' 최영희 의원 발의 법안 두고 미용사중앙회-崔 의원 갈등 왜?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8:10

중앙회 "이사회 결의 없이 아들 회사와 수의계약" VS "절차상 문제없어" 반박
수의계약 배임 논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갈등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앙회)가 '미용인 1호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회가 지난해 최 의원의 아들 회사와의 계약을 무효화했는데 이 법안이 그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최 의원실은 "공중위생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현재 위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의 권한을 뺏거나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중앙회가 추후 집회와 최 의원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를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온 만큼 갈등이 지속할 전망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는 지난해 8월 13일 스타멤버쉽이라는 회사와 체결한 '홈페이지 및 온라인위생교육프로그램 개발·관리' 용역계약에 무효 통지를 보냈다. 이 계약이 전임 회장인 최 의원과 그의 아들 간 배임 행위에 따른 무효인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스타멤버쉽 대표 원모(49) 씨는 최 의원의 아들이다.

원씨는 최 의원이 중앙회장이던 2018년 5월 1일 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최 의원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5년 간 중앙회장을 역임했다.

◆ "이사회 결의 없이 아들 회사와 수의계약" vs "절차상 문제없어" 

뉴스핌이 입수한 내부 결재 서류와 계약서를 보면 중앙회와 스타멤버쉽이 2018년 5월 중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금액은 총 1억2408만원이다. 계약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5년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중앙회는 5년짜리 계약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년씩 계약하고 길어야 3년"이라며 "당시 회장 임기인 3년보다도 더 긴 5년짜리 계약은 중앙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3년여간 스타멤버쉽에 지급한 돈은 인터넷 교육 사이트 제작비 약 1억2027만원, 인터넷 교육 사이트관리비 약 5억2523만원 등 총 6억4551만2678원이다.

중앙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수의계약 당사자가 최 의원의 아들로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점 ▲계약금액이 시장가의 2배에 달하는 점 등을 무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스타멤버쉽은 "3년간 잘 이행됐던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 통보했다"며 지난해 11월 1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일인 지난해 8월 13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치 교육 비용으로 순이익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타멤버쉽은 내용증명과 중재신청서를 통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건 중앙회 내부의 문제"이고 "직전 총회에서 위 계약을 위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회사에 많은 수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약 기간 중 코로나19가 발생해 온라인 교육생이 증가했던 것"이라며 "코로나를 누가 예측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배임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면 중재원에서 왜 화해권고를 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려면 계약 무효 통보하면서 하든지 진작에 해야 했다"고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7월 26일 중앙회가 원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중재 과정에서 중앙회는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 수의계약 배임 논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갈등으로 확산

이런 배경에서 중앙회는 최 의원이 지난 1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한 게 골자다. 중앙회는 스타멤버쉽과 같은 위생교육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하던 위생교육기관인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생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복지부 장관은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승우 미용사중앙회 부총장은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보안 등 후속 조치가 없다"며 "중앙회는 최 의원이 앞서 발의한 미용사법을 통해 새 단체를 만들어 별도의 단체에 권한을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해 기존 공중위생법에서 분리한다는 취지다. 이 법에 따르면 미용사는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최 의원실은 중앙회가 "회원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최 의원실은 "개정안 어디에도 위생교육을 시행하는 단체의 권한을 뺏거나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기도 전에 입법부 고유 권한인 법률개정안마저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 및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용사중앙회를 비롯해 이 법의 영향을 받는 9개 단체가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9개 단체로 이뤄진 전국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특정 법인 또는 단체에 위생교육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며 "연합회는 개정안 저지 촉구와 대국민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는 건의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출했다.

미용사중앙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400명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