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2개 상조업체 자료 분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757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3.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 74개 중 지난 10월 이후 등록취소·폐업한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를 제외한 72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2.26 dream78@newspim.com |
총 선수금은 7조8974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5.6% 늘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1.8%인 4조892억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제조합의 공제 계약(34개사), 은행의 예치 계약(30개사), 은행의 지급보증 계약(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사)도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법 위반 내역(5건)을 이날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관련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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