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에 최대 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이를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상 벌점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예규)'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우선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실적을 평가해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연동계약 체결 여부(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는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배점은 2점이다.
또한 기업이 제3의 금융기관을 거쳐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음대체결제수단과 배점 차이를 뒀다.
아울러 기존 제조·건설분야에만 적용하던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3점)을 정보·통신·식품·광고·인터넷 등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평가기준 개정은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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