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제9대 광주시의회가 올해 하반기 70건의 조례를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7건은 광주시의회의원 발의, 33건은 단체장(시장) 발의였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조례는 정다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이다. 의원들의 갑질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도 눈길을 끈다.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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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2.02 kh10890@newspim.com |
심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도 시기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평가를 받았다. 최근 국회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4년 새 3.8배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개정도 잇달았다.
임미란 의원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들이 심야, 주말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통해 병원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복지와 관련된 조례도 다수 제정됐다.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는 노인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성인용 보행기 등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제9대 시의회는 의정연구모임을 시작으로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의회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며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의정 혁신'을 이어감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