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시장 변동 위험 반영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23일 BC카드와 롯데캐피탈에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씩을 각각 조치했다.
금감원은 BC카드에 대해 자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성 평가 항목에 분양률 및 착공지연여부 등을 반영하면서 부동산 시장 변동성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시공 이전 토지매입, 인허가, 시공사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 PF대출 이전에 실행하는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및 인허가 위험 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대출경과기간에 따라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 PF사업장의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자료보관이 미흡하므로 PF사업장의 리스크 요인을 다시 분석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고, 사업성 평가 및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근거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의 모범규준과 내규에 따르면 금리 산정 시 각 대출상품별로 경영계획에 따라 목표이익률 산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기준 가격은 기본원가와 목표이익률을 합산해 결정해야 하지만, BC카드는 재무목표와 무관한 카드업계 평균 금리를 참고해 임의로 목표 이익률을 산정했다고 짚었다.
또, 모범규준에 의하면 조정금리의 산정방법과 수준에 대해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내규 '금리산정 및 운영매뉴얼'에 조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 없이 조정금리를 적용했고, 구체적인 운영기준 및 적용대상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실무부서에서 조정금리를 임의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BC카드에 목표이익률 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조정금리 산정방법, 적용 기준 및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롯데캐피탈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의 '비대면거래 고객확인의무 이행 참고기준'과 내규에 따라 개인신용대출 접수 시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요건 진위 여부를 판단해 개인신용대출 사기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나, 최근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동대출송금을 실행하고 있어 명의도용 등 전자금융사기의 사전 방지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의심거래를 보다 철저히 걸러낼 수 있도록 명의도용 등 대출사기 민원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종 사기수법 분석결과를 반영·보완하는 등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관련 업무에 유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신금융협회의 모범규준에 의하면 여전사는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해야 하지만, 롯데캐피탈의 내규에는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분양률, 착공 여부, 공사중단 여부, 준공 여부, 공정률, 연체 여부 등을 반영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