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성과평가 체계 등 주요 부문 감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1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계법인 총 209사를 점검한 결과 미흡 사항은 249개로 전기(327개)보다 23.9%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수 및 평균. [자료=금융감독원] 유명환 기자 = 2022.12.22 ymh7536@newspim.com |
미흡 사항 개수는 2019년 사업연도 583개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회계법인당 평균 미흡 사항 개수도 1.19개로 전기(1.68개)보다 29.1% 감소했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사항과 인력 및 보수, 손해배상 준비금 등 30개 항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품질관리 관련 미흡 사항은 총 130개로 전기(183개)보다 29.0% 감소했다. 주로 성과평가 체계 기재 미흡(63.8%), 지배구조 관련 기재 미흡(10.8%), 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문서 보관 정책 기재 미흡(6.9%)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력 및 보수 항목에서 미흡 사항은 총 99개로 전기(46개)보다 115.2% 증가했다. 금감원은 개정 서식이 점검 항목으로 추가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인력 관련에선 소속 인력 보수와 손익계산서상 보수의 일치 여부와 사업 부문 구분 여부, 인력 총괄표 기재 여부 등을 살펴보는데, 소속 인력 보수와 손익계산서 합계 불일치(61.6%), 소속인력 부문별 합계 불일치(21.2%)가 주요 미흡사항 유형으로 꼽혔다.
기타 미흡사항은 총 20개로 전기(98개)보다 크게 감소했다. 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인 투명성 보고서에서 지적이 줄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고서 작성 대상이 전체 회계법인에서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주요 기재 미흡사항으로는 사업보고서 내 손해배상 준비금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불일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부실 기재 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 사항 관련 사업보고서 정정 안내를 통한 공시 충실도를 제고하고, 지연 제출 및 중요 기재 사항의 미흡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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