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방통위 상대 1심 승소
"부당노동행위 조장 등 해임 사유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대부분 해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도 해임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어 고 전 이사장이 MBC 사장 선출에 관여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며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이사 재직 전 행위고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돼 해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1월 4일 고 전 이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며 해임 의결했다.
이에 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월 8일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2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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