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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KS인증 심사 4년에 한번만 OK…정부, 인증규제 대폭 간소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6:00

국표원·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인증규제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그동안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KS)인증 보유기업은 품목별로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했다. KS인증 품목을 9개나 보유한 A기업은 매년 평균 3개 품목에 대해 정기심사를 별도로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4년 주기로 9개 품목에 대한 정기심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A기업은 연간 약 225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중소 가구제조업체 A는 최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목재와 생분해 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늘리고자 했으나 환경표지인증(친환경 마크) 획득을 위한 비용뿐 아니라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표지 사용료(약 700만원)가 부담이 됐다. 다행히 이번에 환경표지 사용료가 폐지돼 닻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됐다고 21일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2.12.21 dream78@newspim.com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다. 또 인증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제도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가 검토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국민안정과 국제협약 등에 따라 필수적인 14개 인증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해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 운영비와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돼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인증규제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제도가 폐지된다.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뤄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도 폐지되고 서류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도 없어진다.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안전관리가 가능해 별도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화재청 소관의 전승공예품 인증제도의 경우 우수공예품 지정 시험항목과 중복되는 것은 면제하고 유해성검사는 국가‧국제 공인시험기관 성적을 활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방장비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인증 또한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국조실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증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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