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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조선소 LNG 증발가스 재활용 허용…게임물 등급심사 한번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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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과제 31건 마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조선소에서 선박을 시운전할 때 발생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증발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다.

또 한번 등급분류를 받으면 게임물의 플랫폼이 바뀌더라도 다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인체 위해 우려로 정보가 필요한 식품에 원재료·성분 '무첨가', 'Free' 등의 표시가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를 논의‧확정했다고 20일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자료=국조실] = 2022.12.20 dream78@newspim.com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경제단체 등과 발굴한 과제를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와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논의됐다.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국조실이 예로 든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조선소의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LNG 증발가스(BOG)의 자가소비(재활용)가 내년 12월부터 허용된다(아래 표 참고). LNG는 선박 연료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거나 파도의 출렁임 등으로 인해 자연 기화돼 메탄이 주성분인 BOG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동안 관련법상 조선소가 BOG를 자체 처리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 가스를 대기로 방출해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연료 손실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이중고를 겪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내로 게임물이 PC, 비디오, 모바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 심의를 면제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는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식품에는 원재료와 성분의 '무첨가', 'Free'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돼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자료=국무조정실] = 2022.12.20 dream78@newspim.com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12월부터 음성, 사진, 영상, 자연발화 텍스트 데이터 등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는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을 수입할 때 선적 이후에 생산업체가 발행한 증명서로도 검역 통과가 인정된다. 정부는 제도가 개선되면 의약품 연구에 필요한 시약과 원료 공급이 원활해져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사무동 등 부대시설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미비해 설치 여부가 불분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내 운전실 등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이달부터 수소충전소 범위에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 31건 중 3건은 논의 과정에서 개선이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28건은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13건(39%)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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