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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소형항공기 좌석수 50석→80석 확대…부적합 수입식품 사료로 활용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16:00

국조실, 규제신문고 건의사항 7건 개선조치
편의점 주류 면허절차 9개월→6개월 단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르면 내년 말부터 소형항공기의 좌석수가 기존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곡류·두류 외 부적합 수입식품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경제분야 규제혁신 과제 7가지를 소개했다(아래 표와 그림 참고).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창구인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64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161건을 개선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2022.10.21 dream78@newspim.com

국조실이 소개한 7개 사례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사 중인 건축물 내부 현장사무소 설치 허용'은 이미 지난 7월 개선이 완료됐다.

현재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기준이 승객좌석수 50석 이하로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기 좌석수 상한을 80석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의 제작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 변화 후 지방 소공항 노선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료 재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식물성 원료 중 곡류·두류를 제외한 부적합 수입식품은 반송, 폐기가 원칙이다. 곡류·두류는 정부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사료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제도가 바뀌면 가공품을 포함해 전체 식물성 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해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출입했을 때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을 면제 또는 경감해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4년 2월까지 '공정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판매‧전시 중인 건설기계는 그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내년 말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은 '체인사업자평가제도' 고시 등을 폐지해 편의점 등 체인사업자의 주류 면허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 6월까지 제도가 바뀌면 현재 9개월 이상 걸리는 면허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일정량 이상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다루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 기업은 고용노동부, 환경부에 각각 승인·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부 승인만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현장밀착형 성과사례를 포함해 규제신문고 운영성과를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2022.10.21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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