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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방식 M&A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1:38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1:38

전체주식의 50%+1주 이상 공개매수도록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당국이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시에도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이 바뀌는 주식양수도 거래가 있을 경우 인수인이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지배주주가 바뀌는 상황에서, 이를 찬성하지 않는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새로운 지배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장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경우가 대상이 된다.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가를 책정하며, 전체주식의 50% 이상이 공개매수 의무부과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에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시 도입됐으나 기업 간 M&A를 어렵게 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로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등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사례에만 적용 예외를 규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M&A의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가 84.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합병, 영업양수도 방식의 M&A 때와는 달리 주주총회 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고, 약탈적 M&A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에게 자금회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요 선진국의 도입 사례를 참고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기업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매수의무수량 설정 시 이를 고려해 과도한 인수대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M&A 등은 저해되지 않도록 예뢰를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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