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617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상대 집단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약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mironj19@newspim.com |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9월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올리고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서 교수는 "조국에게 소송을 거는 건 그가 처벌받거나 반성하길 기대해서는 아니다. 나라를 두동강 낸 조국 사태와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숱한 조로남불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서다"라며 지난해 5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징역 5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선고기일은 내년 2월 3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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