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은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주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43명이 입국했다고 21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계절근로자는 지난 6월 심덕섭 고창군수와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이서 협약한 내용에 따라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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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계절근로자 고창군 도착[사진=고창군]2022.12.21 lbs0964@newspim.com |
근로자는 입국 후 PCR검사를 마치고, 이탈방지 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을 마친 후 관내 14농가에 배치돼 5개월간 근로하며 농촌일손을 도울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는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하고 본국으로 출국 후 고용주 및 고창군에서 재입국 추천하면 비자 발급시 서류 간소화 등 바로 입국해 근로할 수 있다.
고창군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올 초 법무부에 도입계획서를 제출해 119농가에 근로자 645명을 배정받아,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4월과 6월 계절근로자 215명이 입국했고 내년에도 150농가 776명의 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