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이 내년 상반기에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20일 오전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1.07.20 leehs@newspim.com |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때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한 경우 등에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융안정계정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금융안정계정 지원대상은 은행과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다. 예보기금을 사용하는 만큼 예보료를 내는 회사만 대상에 포함된다.
예보의 공고에 따라 부보금융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예보의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 협의, 예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 불안이 우려되면 금융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더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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