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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계정' 의원입법으로 내년 상반기 가동…"금융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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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의원입법 추진...내년 2월 목표
내년 상반기 금융리스크↑…유사시 긴급대응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는 지원대상서 빠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이 내년 상반기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 금융리스크가 고조될 것이란 판단 하에 금융안정계정 도입 정부입법과 병행해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 주 김희곤 의원의 대표발의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원입법을 추진한다. 의원실 측은 다음 주부터 공동발의를 준비해 연내 발의를 마치고 내년 2월 임시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2월 법안이 통과되면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긴급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성격의 금융안정 계정을 예보기금에 두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희곤 의원실이 추진하는 의원입법 역시 정부입법 내용과 동일하다. 해당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는 건 금융안정계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유사시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정부입법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원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 금융위의 법안은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의성이 있는 법안인 만큼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해야한다는 공감대 속에 국회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안다"며 "(정부입법의) 법제처 심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원입법이 12월에 발의되면 1월 법안소위가 없기 때문에 빠르면 2월에 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안도 그때쯤 도달할 것으로 보여 의원입법과 향후 병합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성격을 띤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보기금 각 계정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금융안정계정 지원대상은 은행과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다. 예보기금을 사용하는 만큼 예보료를 내는 회사만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안정계정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내 카드사와 캐피털사가 지주회사를 통해 제도의 간접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기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보료를 내는 금융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여전사의 경우 지주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장안정 수단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니 이번 제도에서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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