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모·난임부부 지원…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 목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보건소가 내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이고 난임시술 지원은 보조생식술비를 지원해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본청 전경. 2022.12.20 goongeen@newspim.com |
현재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80%를 초과한 경우 별도 지원금 없이 시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진단을 받은 부부가 시술 전에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출산가정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시를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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