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능력 부족 사유 대기발령 도정 첫 사례
"당연한 조치" VS "너무한 처분" 의견 엇갈려
[청주 =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정 사상 간부 공무원이 직무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해 지시이행이 부진하다며 A(4급)씨를 직위해제 했다.
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인사위원회는 도청 공무원 A(4급)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했고 인사위 의견에 따라 그를 대기발령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된 것은 충북도에서 처음이다.
A씨는 김 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활성화 방안을 지시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지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대청호 등 지역 호수와 저수지를 도내 시·군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이번 인사를 놓고 도청 안팎에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과 "이는 경고성 인사로 너무한 처분 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법규를 먼저 따지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김 지사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충북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조만간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진단에 나설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