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방류 골프장, 어린이집 출석부 조작 등 생활 밀착형 공익제보자 포상금 2배 상향 지급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운영, 공익침해행위 근절 및 제보자 보호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래픽=경기도] 2022.12.15 ye0030@newspim.com |
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 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 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 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상담 비용도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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