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22년 12월 정기분(제2기) 자동차세 3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3%인 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군은 2022년 연납 차량의 증가를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음성군청.[사진=뉴스핌DB] |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2월1일 기준 음성군 관내 등록된 차량이며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2월2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을 했다면 2023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적재적량 등에 따라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되고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3년 1월2일까지며 12월 중순 이후로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고지서 1매당 500원씩 세액 공제되는 계좌 자동이체는 다음달 2일 출금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 조회 후 납부, 전화 ARS‧가상계좌 납부 등의 방법이 있고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3218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