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 발표
지배주주 지분율 낮을수록 기재충실도 높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0곳 중 단 2곳 만이 주주에게 4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실시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주 배려 문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45사의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215개사)보다 130개사 늘어났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
거래소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히 준수가 장려되는 15개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이들 보고서를 분석했는데 이중 6개 지표의 준수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주총 4주전에 주총 소집공고를 실시하는 기업은 전체의 26.8%에 불과했다. 소집공고 시기는 주총 전 평균 22일로 상법상 의무 기간(2주) 만을 충족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기업도 22.1%에 그쳤다. 이 외에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46.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34.5%)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52.2%) 등이다.
여성이사 선임 비율은 올해 50.5%로 2020년(24.6%), 2021년(44.6%)에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다만 사외이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29.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료=한국거래소] 2022.12.13 yunyun@newspim.com |
한편 지배구조보고서 기재 충실도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기재충실도는 거래소가 제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보고서를 기재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의 보고서 기재충실도는 78%로 지분율 10~30%(77%)와 10% 미만(75%)인 경우보다 높았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인 기업의 기재 충실도도 81%로 지분율 30~50%(79%)와 50% 이상(77%) 기업보다 높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나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의 관여가 높을수록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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