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6일 만에 파업 철회, 사상 최초 업무개시명령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 세울 것, 타협 없다" 메시지
화물연대 복귀 후 제도 개선, 노동환경 개선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6일 동안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통해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일관되게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으면서 업무 복귀를 선택했다. 파업 돌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된 것으로 3년 일몰제로 연장 조치가 없다면 올해 말 없어진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시작부터 일관되게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며 초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첫 메시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메시지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실질적인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즉각적인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하철·철도 등 동시다발적인 노동계의 총파업이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규정된 화물연대 운수사업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 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후에도 정유·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며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운송 면허 정지 및 취소,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등 각종 불이익도 압박했다. 비노조원 트럭에 쇠구슬을 투척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의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보수층과 중도 일부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파업 이후 지지율 상승세를 그려 어느새 30%대 후반과 4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 기반에는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결집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업무 복귀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여권이 '귀족 노조' 등으로 공격한 것과 달리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순수입은 지난해 월평균 373만원, 시멘트 화물차주는 424만원이다.
화물차주의 월평균 업무 일수가 23일 이상이고 일평균 운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
국회는 이후 안전운임제 연장 등 화물운수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논의에서 화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지 여부가 대통령의 원칙있는 대응에 날개를 달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