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대 못미친 화물연대 파업...동조파업 없고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효과 반감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7:11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7:11

철도노조·서교공 노조 파업철회로 정부압박 희석
정부 강경대응 일관…지지율 상승에 민주당도 선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가 16일 간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동안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철회로 돌아선 것은 파업 동력이 급격히 약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동반파업이 예상됐던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철회로 노조의 공세가 시들해졌다. 반면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조합원들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 노조는 내부적으로 위기감에 처했다. 더욱이 대부분인 자영업자인 이들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메울 방법이 없었던 것도 큰 이유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파업 효과가 흐려지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대응이 지지를 얻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오르면서 야당과의 연대마저 흔들리게 됐다. 특히 화물연대의 파업을 후원한 민주노총의 위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9일 화물연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실시된 파업 종료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61.82%가 파업 중단에 찬성해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 건이 가결됐다.

파업 철회는 사실상 어제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8일 대전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파업 속개 여부를 논의했다. 결론은 조합원 투표로 속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파업 철회를 위한 명분 쌓기란 진단된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 유지에 힘이 실리지 못한 것은 파업을 유지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파업 초반부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긋는 정부를 설득할 수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여기에 12월 대공세를 강조했던 민주노총의 뜻과 달리 동조파업이 사실상 없었던 점도 화물연대 파업 동력을 약화시킨 요인이다. 지난달 30일, 지난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 철회로 동반파업이 무산되며 민주노총의 대정부 압박 공세는 희석됐다.

반면 정부는 파업의 명분이 없다고 규정하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8일 철강·석유화학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파업 참여율이 떨어진 만큼 철강·석유화학으로 확대되면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는 2500여명인 데 비해 철강·석유화학은 총 1만여명 규모로 훨씬 영향이 크다. 파업 장기화로 조합원 생계난을 더 이상 가중시키기 어려워진 문제도 더해졌다.

실제 운송량은 업무개시명령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시멘트는 업무개시명령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전날(2만1000톤)의 2배 이상의 운송량을 기록했고 이후 7일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평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레미콘 역시 생산량이 계속 증가해 8일 기준 평년의 75%를 회복했다.

파업 강경대응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공세가 지지율을 반전시키자 정부 압박은 수위를 계속 높였다. 대통령 지지율 부진에 힘입어 정부여당을 비판했던 민주당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깨고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인력감축과 같은 근본 쟁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자 곧바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란 카드를 받았음에도 파업에 나선 것이 패착으로 꼽힌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 반 정부 기운이 올라가면서 정치 파업 성향도 가졌지만 노조들의 동조도 얻지 못한 채 중단된 파업으로 화물연대는 물론 민주노총까지 위상이 흔들리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