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의 조성을 위해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군 의회가 제정을 추진한 이번 조례안은 괴산군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
괴산군의회. [사진=뉴스핌DB] |
또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 건강 장해 관련 치료와 상담 지원 등도 포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미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이 민원의 효율적 대처와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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