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 농업축산과는 겨울철 포획금지 기간 중 다슬기를 잡거나 작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쏘가리 등 물고기를 잡는 행위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다슬기 채취모습.(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oneyahwa@newspim.com |
군에 따르면 다슬기가 겨울잠에 들어가는 지난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포획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각고 1.5cm이하는 연중 포획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강원도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과 담당 공무원이 협력해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영월경찰서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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