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살해) 위반 등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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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어 약 14분간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어린이집 측은 B군이 낮잠 시간이 끝난 뒤에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A씨가 가해자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이틀날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2일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B군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모습을 확인해 A씨의 범행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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