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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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사진=경기도의원] 2022.12.07 ye0030@newspim.com |
황진희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부당행위는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원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전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수정했다.
특히, 안 제5조의2를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 마련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업무 전담 담당자 지정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따른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e003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