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규모 국책사업 비위 수사 과정에서 현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부하 직원을 좌천성 발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서해해경청 이명준 청장(치안감)의 수사외압 및 인사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본청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청장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 비위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B씨가 '수사 축소' 지시에 따르지 않아 B씨를 좌천성 발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지난 2월 함정 요원으로 전출되기 전까지 가거도 방파제 건설사업의 400억원대 배임 등 고발 사건을 담당했다.
가거도 방파제 건설은 2000억원대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관련 사건 수사선상에는 전직 해양수산부 고위급 공무원 등이 올라가 있다.감찰 조사에는 이 청장이 해당 사건을 조기 종결하도록 수사팀을 압박했고,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은 후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B씨를 전보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다.
이 청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제보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한 만큼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B씨의 전보는 압수수색 보고 시점 이전 변경된 인사지침에 따른 결과"라며 "결속 저해 등 사유로 B씨를 타 부서로 발령 내달라는 내부 요구가 반영된 영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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