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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백의종군, 새 보수의 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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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성장과 약자와 동행, 대선 핵심 어젠다로 걸어달라"
"기승전 반이재명 넘어 약자 위해 헌신 정당으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보수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달라"라며 "우리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스핌DB]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간 나라 안팎의 사정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
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입니다.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권 재창출의 수단으로만 쓸 일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이 진심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났다, 기대할 수 있겠다"고 체감할 수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 한 몸 기꺼이 비켜드리고
승리의 길을 열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저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국민께 다시 우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표 득실을 따져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며
약자의 삶을 보듬고 대안을 고민하는
정상 정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정당이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비로소 국민의 화가 녹아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보수의 일원답게 중심을 지키고 계속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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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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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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