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에 한국정부 국제노동법 위반 문의
ILO, 정부·노조에 '즉시 개입' 회신…엇갈린 해석
노동계 "ILO가 정부 국제법 위반했다고 판단"
고용부 "ILO 사무국은 판단·권고 권한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에 개입한 것을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ILO의 개입 자체를 여론전에 활용하고 있으나, ILO 사무국은 어떤 판단이나 권고의 권한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 ILO '즉시 개입' 의미 두고 노동계-정부 충돌
고용노동부는 7일 반박자료를 내고, 최근 ILO가 발송한 공문은 단순 '의견 조회'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일 ILO로부터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련 등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의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앞두고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후 ILO은 우리 정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사거리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pangbin@newspim.com |
ILO은 '즉시 개입'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비슷한 사건의 ILO 판례를 첨부했다.
일례로 ILO의 이행감독기구인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화물연대 같은 운송서비스 중단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운송개시명령 등으로 근로자 파업권 제한해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ILO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87호, 29호 등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정부 스스로 비준한 국제 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ILO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국내법과 ILO 협약이 충돌할 땐 ILO 협약을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 고용부 "감독기구 아닌 사무국 의견조회"
고용부는 ILO의 서한이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감독기구에서 발송된 게 아닌 ILO 사무국으로부터 온 만큼, ILO 공식입장으로 봐선 안된다고 해명했다.
ILO는 서한을 통해 노동계 개입 요청에 따른 접수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감독기구의 기존 판단을 알려준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사거리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pangbin@newspim.com |
또한 고용부는 ILO가 서한을 보낼 때 첨부한 판례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례와 상황이 다른데다, 당초 ILO 사무국이 '참조'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 감독기구가 아닌 ILO 사무국은 회원국이 ILO의 협약 또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사항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 사무국은 그동안 노동계 등의 개입 요청을 처리할 때 해당 국가 정부에 관련 협약이나 유사한 사례에서 ILO 감독기구의 공식적인 해석례를 참조할 수 있도록 같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ILO 기본 협약과의 상충 가능성을 배제한 이후 ILO 핵심 협약을 비준했다"며 "ILO이 보낸 서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구속력이 없으나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국민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한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는 지난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교섭을 끝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전국 15개 거점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진행하며 총력 투쟁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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