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51)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병주(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왼쪽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이날 이들은 모두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했다. 법정으로 향하던 박 부장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핼러윈 당시 대규모 인파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인력 배치 등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엔 부적절한 현장 지휘 및 조치로 인명 피해를 키우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은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추가 신병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소방과 용산구청 등 경찰 외 다른 기관에서도 신병을 확보할 대상을 분류해 1차 신병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가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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