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5만3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성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위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현황과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내역에 따라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렵, 유성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8일에 결정·공시된다.
또 구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의견제출 후 같은달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구민의 재산권과 연관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