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 39곳 대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 지역 내 39곳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제도 숙지여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등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2.12.05 gyun507@newspim.com |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집중 점검으로 시민 건강과 밀접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DPF 부착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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