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지휘와 권한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방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이 연구위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02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안양지청에서 현직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보고했다면 마땅히 상급지휘자인 반부패강력부장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했지만, 피고인은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를 떠나 제 검찰생활 중 수사가 가장 괴로웠던 사건"이라며 "수사대상자가 함께 일하던 동료, 선후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똑같이 수사했을 것이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죄 없는 사람을 수사하는 것과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지 않고 덮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신뢰하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원 검사의 비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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