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김부영 창녕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부영 창녕군수 [사진=창녕군] 2022.10.24 |
김 군수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B씨와 공모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표 분산을 위해 A씨를 민주당에 입당해 공천받도록 한 뒤 그 대가로 A씨 등 3명에게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 17일에는 C씨, D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 상당에 식사 제공을, 선거구민 E씨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 하에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이다"라며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형해화하고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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