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관할 구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 성분을 점검해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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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해경] 2022.11.30 krg0404@newspim.com |
현재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다.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여야 한다.
주요 점검은 △선박 사용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해경은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황 함유량을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