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022.12.5.~2023.3.24.)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2월5일부터 2023년 3월24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차량을 영상 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대면식 비디오 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신속하면서도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공회전 단속의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의거 대기 온도 영하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 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충원대로 일원과 공회전 제한구역인 시내·시외 차고지 등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 등을 통해 공회전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공회전 차량 적발 시에는 경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5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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