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발표
지주회장·은행장 내부통제 책임 강화
CEO에 중대 금융사고 총괄책임 부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대규모 횡령사고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됐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부문의 담당 임원과 이사회도 내부통제 관리·감독 소홀에 책임져야 한다. 다만 우리은행 횡령 사태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 등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추후 관련 법령을 확정하고 가능한 빨리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우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대표이사의 범위에는 CEO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된다. 금융지주 회장이 갖는 자회사 경영관리 의무에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된다.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불완전 판매, IT 전산사고(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 횡령, 불법외환거래 등으로 제한됐다. 지난 5월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우리은행 사건에 소급적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횡령, 불완전판매,·IT 전산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사고 발생 시점의 CEO와 임원이 제재 대상이 된다"면서 "소급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이나 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경감·면책된다.
이사회 역시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나눠 갖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에 따라,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갈 예정"이라며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에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