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선 내달 9일 후 예상…정진상 구속·정기국회 마무리 시점
李 계좌추적·경기도청 압수수색 통해 물증 확보 주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실체 파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의 계좌추적 등 물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물적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이 대표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 '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기간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 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실상 이제 시작된 상황이다. 그가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사 기록 등이 법원으로 넘어가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체파악 및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남은 2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만큼,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목표는 그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의 개입 및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 수사력은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5년 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정 실장의 구속만료일이 주말인 만큼, 검찰은 내달 9일 전후로 그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
◆ 검찰, 정진상 물증엔 자신감…李 물증 확보에 주력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주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정 실장을 구속한 뒤 검찰은 정 실장은 물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물적 증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 측도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물론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물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이제 본격화한 상황에서 이들의 연관성을 입증할 물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을 보고 있지만 섣불리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물증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말은 결국 '주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 대표 측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 실장의 구속만료일과 정기국회 종료일이 엇비슷해 그 후로 소환 일자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언제든 털어보라'며 자신하는 만큼 향후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하거나 소환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