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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지분에 정진상·김용 몫도 포함"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11월26일 22:59

"이재명이 책임자...이재명 의사에 따라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전체 지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 37.4%에는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몫도 포함됐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 천화동인 1호의 전체 지분 49%중 12.5%가 김만배 지분이고 나머지 37.4%가 이 시장 측 몫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를 비롯해 정진상·김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냐"는 변호인 질문에 남 변호사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이어 "그 중 유동규의 개인 지분이 별도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도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14년 선거자금을 받은 이후 김만배 씨에게 남 변호사를 사업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제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2014년 6월 선거자금이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해 저를 사업에서 배제시키려고 한다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가 제공한 선거자금이 드러나 문제가 될 것을 걱정했다는 취지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이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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