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남욱 "김만배, '李설득' 위해 대장동 사업 참여·로비 필요했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5:32

25일 대장동 재판서 증언…"李 친분 정치인 통해 설득"
"정진상 지분 제공 조건으로 대장동 인허가 협상 시도"
"정진상·김용·유동규-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의원 만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과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한 로비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은 지난 기일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주신문에 이어 유 전 본부장 측의 반대신문 절차로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위해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당시 이 시장과 직접 친분이 있다는 것은 몰랐고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김씨에게 부탁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김씨의 후배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기자로부터 김씨가 수원 토박이라 그쪽에 지인이 많고 기자생활을 오래해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씨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 이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세 분을 통해 이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며 김씨가 이 시장을 설득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그런 활동을 했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밖에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원), 유 전 본부장 등은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의원이 직접 만나 로비 활동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으로부터 유동규·김용·정진상은 2012년 초 직접 만나 상의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를 통해 김태년 의원 측에 2억원을 전달한 것도 이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는 '민간개발방식 추진의 결정권을 가진 주체가 이 시장이나 정 실장이었기 때문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시 이 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순수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 시장 설득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정 실장에게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환지 방식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7월 최초 인수 이후 모 설계회사에서 정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해 제가 오케이 했다"며 "3달 정도 협상을 진행했는데 사업 추진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상은 흐지부지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 대표의 주도로, 이 대표의 의지에 의해 진행됐다고 했다. 그는 "저희 입장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이 시장은 공사 설립을 원했다"라며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등 이 시장이 생각하는 성남에서의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