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 경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규제혁신 등 국민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직문화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에 기여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92개 기관으로부터 540여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이날 본선 행사에는 1·2차 예선을 통과한 17개의 우수사례가 경합했다. 모든 심사과정에는 국민이 참여했다.
최종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 현장심사(30%), 경진대회 현장 전문가 심사(50%) 와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투표 (20%)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6개 기관에는 대상이 11 개 기관에는 최우수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본선에 앞서 순위가 가려진 우수상에는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행정안전부) ▲소각시설 세척장치 특허 개발(창녕군시설관리공단)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체계(시스템) 설치(경기 과천시) 등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사·공단,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부문의 수상기관들을 시상한다. 이날 최종 입상한 사례들은 카드뉴스, 사례집,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공무원 교육 및 홍보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특히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해 국민체감의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