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7건 경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규제혁신 등 국민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직문화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에 기여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이 참여한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
이번 경진대회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92개 기관으로부터 540여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이날 본선 행사에는 1·2차 예선을 통과한 17개의 우수사례가 경합했다. 모든 심사과정에는 국민이 참여했다.
최종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 현장심사(30%), 경진대회 현장 전문가 심사(50%) 와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투표 (20%)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6개 기관에는 대상이 11 개 기관에는 최우수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본선에 앞서 순위가 가려진 우수상에는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행정안전부) ▲소각시설 세척장치 특허 개발(창녕군시설관리공단)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체계(시스템) 설치(경기 과천시) 등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사·공단,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부문의 수상기관들을 시상한다. 이날 최종 입상한 사례들은 카드뉴스, 사례집,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어 공무원 교육 및 홍보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특히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해 국민체감의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