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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자택 '돈다발' 발견..."보관처 문제보단 출처 규명 우선"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4:55

검찰, 노웅래 자택서 현금 3억여원 확보
노웅래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후원금" 주장
법조계 "검찰, 불법 정치자금 근거 확보했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수억원이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기 전까지 법리적으로 돈의 보관 방식을 문제 삼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돈다발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근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을 처음 압수수색했을 때 다량의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아 봉인 조치 후 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원여원을 확보했으며 일부 봉투에는 특정회사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돈다발에 대해 "부의금과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을 현금으로 보관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처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돈다발의 출처를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면서도 부정할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돈의 출처를 규명하기 전까지 자택에 돈을 보관한 것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은행 이자 등을 생각했을 때 굳이 자택에 돈다발을 보관한 것은 부정한 돈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돈이 어떤 형태로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봉투에서 회사 이름이 발견됐고, 정치자금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의 한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은 아닌지 돈의 출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정치자금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자택에 뒀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출판기념회 후원금의 경우 공식 정치후원금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어 노 의원 주장대로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 일부가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면 증빙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액수 제한이 없고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아도 선거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며 "출판기념회 참석자가 후원 명목으로 고액을 전달했더라도 자체적으로 증빙 자료를 남겨두지 않는 이상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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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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