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압수수색 과정서 발견
노 의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금품 수수 상식적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청탁·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1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량의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을 등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그는 박씨의 아내 조모 씨를 통해 2020년 4월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 같은 해 7월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영장에는 같은 해 11~12월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은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씨로부터 약 10억원의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의 아내 조씨와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이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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