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압수수색서 확보 못한 현금다발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부터 노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그의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1 kilroy023@newspim.com |
지난 16일 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노 의원 주거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으나 압수대상 목록에서 제외돼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노 의원측에 현금 다발을 그대로 둘 것을 요청한 뒤, 사진을 찍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 측은 해당 현금이 지난 2020년 출판기념회를 열고 받은 후원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현금 다발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그는 부동산업자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를 통해 2020년 4월 총선 전 선거 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 같은 해 7월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영장에는 노 의원이 같은 해 11~12월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씩 받아,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시돼 있다.
앞서 검찰은 박씨로부터 약 10억원의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의 아내 조씨와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이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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